환자와 보호의무자 2인이 함께 내원하셔야 입원 절차가 진행됩니다.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, 배우자 · 직계혈족 ·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해당됩니다.
2인 모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.
환자분 주소지 기준으로 발급받아 첨부해 주세요.
환자분 기준으로 발급받아 보호자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.
수급권자에 한해 제출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