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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 및 외래

입원 및 외래

외래 안내

  • 01. 원무과 접수
  • 02. 외래 진료
  • 03. 원무과 수납
  • 04. 원내 약 처방
  • 05. 귀가
  • 초진 진료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꼭!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외래 진료시 만18세이하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하여 주셔야 합니다.
  • 외래 진료시 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셔야 진료가 가능합니다.
진료시간
월 – 목 10:00 – 17:00 접수마감 16:30
10:00 – 16:00 접수마감 15:30

입원 안내

환자와 보호의무자 2인이 함께 내원하셔야 입원 절차가 진행됩니다.
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, 배우자 · 직계혈족 ·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해당됩니다.

입원 시 준비서류
  • 01. 환자 · 보호의무자 신분증

    2인 모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.

  • 02. 주민등록등본

    환자분 주소지 기준으로 발급받아 첨부해 주세요.

  • 03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

    환자분 기준으로 발급받아 보호자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.

  • 04. 수급자증명서

    수급권자에 한해 제출해 주세요.

입원 시 준비물
  • 물통
  • 물컵
  • 칫솔
  • 치약
  • 비누
  • 수건
  • 로션
  • 속옷
  • 양말
  • 휴지
  • 실내화
  • 플라스틱 바구니
  • 실내화는 슬리퍼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  • 물품보관용 바구니는 높이 16cm 이하 플라스틱 제품으로 준비해 주세요. 종이박스는 반입되지 않습니다.

면회 안내

화 · 수 · 목
  • 14:00
  • 14:20
  • 14:40
  • 15:00
  • 11:00
  •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, 1회 면회시간은 10분입니다.
  • 공휴일에는 면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.
보호자 협조사항
  • 면회 인원은 최소한으로 제한해 주세요.
  • 면회는 직계가족만 가능합니다. 그 외에는 미리 주치의와 상의해 주세요.
  • 입원실은 만 6세 미만 미취학 어린이의 출입을 삼가 주세요.
  • 입원실 내 위험도구와 위험음식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.
반입 금지 물품
  • 유리
  • 스텐레스
  • 날카로운 제품
  • 전자담배
  • 초코파이
  • 사탕
  • 견과류 및 포함식품